서울시 육아정책

서울시 육아정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시 육아정책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사업을 총칭한다. 이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보육, 교육, 건강, 돌봄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괄한다. 서울시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성 수당 지급, 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과 같은 정책은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공백을 메우고 가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시 육아정책은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및 확대되고 있으며, 양육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규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 예문

  • 이번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해서 할머니가 아이 봐주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아이를 맡기니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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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입양 가정·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만 추가 지원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포인트이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크게 다르며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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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입양 가정·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만 추가 지원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포인트이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크게 다르며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