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자격

보육교직원자격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교직원(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등)에게 요구되는 국가 자격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한다.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3급은 고졸 이상 + 1년 이상 보육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 교육원 양성과정(640시간) 이수 후 취득 가능하다. 2급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소정 학점 이수 시,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80시간)을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연 20~40시간)은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조회·신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 급수 확인해보고 2급인지 1급인지 알아봤어요.
  • 보육교사 되려고 3급 양성과정 640시간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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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프로그램

꿈다락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분야별 강좌·체험 패키지다. ① 음악(악기·노래·합창·창작), ② 미술(드로잉·페인팅·디자인·공예·미디어아트), ③ 연극·뮤지컬·창작극, ④ 무용·움직임·신체표현, ⑤ 문학·동화 창작·시 낭송, ⑥ 디자인·사진·영상, ⑦ 가족 동반 체험·영유아 대상 강좌가 표준이다. 모두 무료이며 학기·방학 분기별로 모집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송파구청·송파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송파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송파구가족센터(02-443-3844)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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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프로그램

꿈다락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분야별 강좌·체험 패키지다. ① 음악(악기·노래·합창·창작), ② 미술(드로잉·페인팅·디자인·공예·미디어아트), ③ 연극·뮤지컬·창작극, ④ 무용·움직임·신체표현, ⑤ 문학·동화 창작·시 낭송, ⑥ 디자인·사진·영상, ⑦ 가족 동반 체험·영유아 대상 강좌가 표준이다. 모두 무료이며 학기·방학 분기별로 모집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송파구청·송파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송파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송파구가족센터(02-443-3844)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