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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종합사회복지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동작구에서 방과후 돌봄을 알아보다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지역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 일정이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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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 누구나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은 이혼 등으로 헤어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또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해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돼요.

기저귀 바우처 대상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영아를 말해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 돼요. 지원 금액은 매월 기저귀 구매 비용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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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 누구나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은 이혼 등으로 헤어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또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해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돼요.

기저귀 바우처 대상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영아를 말해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 돼요. 지원 금액은 매월 기저귀 구매 비용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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