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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높임

사물 높임 - 교육 육아위키

사물 높임은 주체 높임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에 존대 표현을 사용하는 용법을 의미해요. 이는 국어 문법 규범에 어긋나는 비표준적 표현으로 간주돼요. 선어말어미 ‘-시-’는 사람이 주어일 때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물에 ‘-시-’를 붙이는 것은 올바른 높임말 사용과 거리가 멀어요. 주로 서비스업에서 고객 존중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커피 나오셨습니다’, ‘영수증 나가셨어요’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용어는 국립국어원 「2019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신어예요.

✍️ 예문

  •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종업원이 “주문하신 음식 나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물 높임 표현이에요.
  •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후, 직원이 “영수증 여기 있으세요” 대신 “영수증 나가셨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물 높임의 한 예시예요.
  •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고 포장을 기다릴 때, 점원이 “상품 준비되셨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사물 높임을 사용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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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급

영재학급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이에요.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인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며,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해요. 다만, 영재학급의 학생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선정신청접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어요.

보육 시설 종류

보육 시설 종류는 영유아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이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나뉘며, 각 시설은 설립 목적, 운영 시간, 교육 과정, 연령별 대상 등에 따라 특징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주로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요. 이 외에도 시간제 보육 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이 존재하며, 각 시설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부모특별교육

부모특별교육은 특정 상황에 놓인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해요.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여겨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최근에는 「아동수당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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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종류는 영유아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이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나뉘며, 각 시설은 설립 목적, 운영 시간, 교육 과정, 연령별 대상 등에 따라 특징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주로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요. 이 외에도 시간제 보육 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이 존재하며, 각 시설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부모특별교육

부모특별교육은 특정 상황에 놓인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해요.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여겨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최근에는 「아동수당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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