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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복지관

산성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산성복지관은 성남시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새날복지회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산성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아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산성복지관까지 가 봤어요.
  • 산성복지관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정식 이름이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 성남시 쪽 복지관을 찾다가 산성복지관이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인 걸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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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다길 15 (번동)에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 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언론 등에 공표하면, 피의자가 유죄로 단정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 있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이 죄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해요. 다만,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했던 금전적 지원을 말해요.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중단되었어요. 다만,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했어요. 이전에는 격리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고, 사업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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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다길 15 (번동)에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 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언론 등에 공표하면, 피의자가 유죄로 단정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 있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이 죄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해요. 다만,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했던 금전적 지원을 말해요.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중단되었어요. 다만,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했어요. 이전에는 격리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고, 사업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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