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새일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양육 엄마의 재취업과 경력 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양육 친화 거점 기관이다. 전국 159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여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센터가 기존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된다. 직업 상담·국비 무료 직업 훈련·인턴십 매칭·취업알선·사후관리·창업 지원이 핵심 서비스이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새일센터 누리집·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출산으로 쉬다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받고 재취업했어요.
  • 새일센터가 90개로 늘어서 우리 동네 근처에도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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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혜택

결혼 혜택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함께 출산·양육을 준비하는 신혼·예비 양육 가구에게 정부·자치구가 제공하는 양육 친화 지원 제도의 총칭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결혼세액공제·공공예식장·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이 핵심이며, 출산축하박스·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출산 양육 정책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LH 청약센터·자치구청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 근거로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한 한국 법정 기념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① 식품안전 캠페인, ② 식품안전 정책 시상식, ③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계층 식품안전 강화 교육, ④ 식품안전 산업 전시·세미나, 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식품안전 캠페인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 제25회 기념식이 시행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청구 방법

난임 지원 청구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사전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본인부담을 차감하거나 사후 환급받는 표준 절차다. ①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② 지정 시술병원 방문 시 통지서·신분증·건강보험증 제출, ③ 시술 진행 후 본인부담분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 ④ 일부 항목은 시술 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해 보건소에 사후 환급 신청(시술 30일 이내 권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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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혜택

결혼 혜택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함께 출산·양육을 준비하는 신혼·예비 양육 가구에게 정부·자치구가 제공하는 양육 친화 지원 제도의 총칭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결혼세액공제·공공예식장·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이 핵심이며, 출산축하박스·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출산 양육 정책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LH 청약센터·자치구청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 근거로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한 한국 법정 기념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① 식품안전 캠페인, ② 식품안전 정책 시상식, ③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계층 식품안전 강화 교육, ④ 식품안전 산업 전시·세미나, 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식품안전 캠페인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 제25회 기념식이 시행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청구 방법

난임 지원 청구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사전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본인부담을 차감하거나 사후 환급받는 표준 절차다. ①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② 지정 시술병원 방문 시 통지서·신분증·건강보험증 제출, ③ 시술 진행 후 본인부담분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 ④ 일부 항목은 시술 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해 보건소에 사후 환급 신청(시술 30일 이내 권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