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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5-12 (홍제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을 확인하고 동생은 다음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했어요.
  •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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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32 관리동 2층 (북가좌동, DMC아이파크아파트)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교원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주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언어,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놀이 중심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생활 지도와 안전 교육도 담당해요.

야간보육어린이집

야간보육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넘어 최대 자정까지 보육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해요. 이는 부모의 취업, 야간·교대근무, 출장,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특히, 0~5세 보육료 지원 아동과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복지카드 소지 장애아동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중 주간 보육과 함께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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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구10호점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32 관리동 2층 (북가좌동, DMC아이파크아파트)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교원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주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언어,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놀이 중심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생활 지도와 안전 교육도 담당해요.

야간보육어린이집

야간보육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넘어 최대 자정까지 보육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해요. 이는 부모의 취업, 야간·교대근무, 출장,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특히, 0~5세 보육료 지원 아동과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복지카드 소지 장애아동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중 주간 보육과 함께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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