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북구 다함께돌봄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북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북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북구 가족센터·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북서울꿈의숲 가족 체험과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맞벌이라서 큰애 강북구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방과후 돌봄(14~20시) 신청했어요.
  •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강북 키움센터 위치 같이 확인했어요.
  • 방학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종일 이용해서 한결 마음 가벼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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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FOOD QR

식약처 FOOD QR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스마트 푸드 정보무늬」(FOOD QR) 사업의 정식 운영 주체 표기다. ① 「식품안전기본법」 근거 운영, ②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 캠페인 통합 운영, ③ HACCP 인증·KC 인증 시스템 연계, ④ 식품 이력 추적·영양 성분·식품 알레르기 통합 정보 제공, ⑤ 식품 안전 위반 신고 1399 연계, ⑥ 영유아·아동·임산부 식품 강화 관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시·군·구 단위 가족 통합 지원 거점 기관이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돼 부부·부모교육, 한부모·다문화 가족 상담, 양육 코칭,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위기가족 사례관리, 1577-9337 가족상담전화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제공한다. 2025년 전국 244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한다. 운영은 여성가족부 주관·지자체·민간 위탁 혼합 모델이고, 거주지 가족센터 누리집·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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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FOOD QR

식약처 FOOD QR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스마트 푸드 정보무늬」(FOOD QR) 사업의 정식 운영 주체 표기다. ① 「식품안전기본법」 근거 운영, ②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 캠페인 통합 운영, ③ HACCP 인증·KC 인증 시스템 연계, ④ 식품 이력 추적·영양 성분·식품 알레르기 통합 정보 제공, ⑤ 식품 안전 위반 신고 1399 연계, ⑥ 영유아·아동·임산부 식품 강화 관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시·군·구 단위 가족 통합 지원 거점 기관이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돼 부부·부모교육, 한부모·다문화 가족 상담, 양육 코칭,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위기가족 사례관리, 1577-9337 가족상담전화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제공한다. 2025년 전국 244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한다. 운영은 여성가족부 주관·지자체·민간 위탁 혼합 모델이고, 거주지 가족센터 누리집·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