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 17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 적립(최대 월 1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만 18세에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최대 1,4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2025년부터 차상위·한부모 가구 아동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 예문
- 기초수급가구라 디딤씨앗통장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정부 매칭 받아요.
- 후원자 보조 받아서 14년 모았더니 1,400만원 자립자금이 됐어요.
-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서 받고 통장 개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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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이용료를 전년 대비 각각 41.4%, 18.3%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는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무상교육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5세 아동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근거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감염관리·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위탁 평가하며, 신생아 감염예방, 모유수유 지원, 산모 교육, 인력 자격, 식단·식자재 위생, 안전사고 대응 등 6개 영역 100여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등급으로 분류돼 e-아이사랑 누리집과 각 시·군·구청에 공개된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미흡 등급 기관에는 컨설팅·시정 명령이 부과돼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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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이용료를 전년 대비 각각 41.4%, 18.3%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는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무상교육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5세 아동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근거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감염관리·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위탁 평가하며, 신생아 감염예방, 모유수유 지원, 산모 교육, 인력 자격, 식단·식자재 위생, 안전사고 대응 등 6개 영역 100여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등급으로 분류돼 e-아이사랑 누리집과 각 시·군·구청에 공개된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미흡 등급 기관에는 컨설팅·시정 명령이 부과돼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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