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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성평등가족부, 구로구청, 구로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구로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에요. 가리봉동 공동육아나눔터와 오류동 공동육아나눔터 두 곳에서 구로구 거주 영유아와 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품앗이, 공동 보육, 이웃 양육자 모임, 부모 자조모임, 다문화 가족 모임을 운영해요. 구로구가족센터에서 신청과 문의가 가능해요.

✍️ 예문

  • 친구가 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만난 부모님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 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 이번 주말에 서울 구로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열리는 부모 자조모임에 꼭 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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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을 말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의 연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매월 지급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예요. 이 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 등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돼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을 말해요. 법은 대상을 세 갈래로 정해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그리고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에요.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5조의2 지원대상자를 더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도 대상에 들어가게 했어요. 시행령은 가구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학교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을 정해요. 지원 여부는 학교의 장이 신청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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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을 말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의 연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매월 지급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예요. 이 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 등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돼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을 말해요. 법은 대상을 세 갈래로 정해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그리고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에요.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5조의2 지원대상자를 더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도 대상에 들어가게 했어요. 시행령은 가구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학교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을 정해요. 지원 여부는 학교의 장이 신청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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