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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길 35 KCC스위첸아파트 103동 205호에 있어요.

✍️ 예문

  • 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안 보고 갔다가 문 닫은 날이었어요.
  • 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놓칠까 봐 미리 메모해뒀어요.
  • 성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후에 맞춰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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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는 2025년 3월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남녀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예요.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시행되며, 공시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인원 대비 실제 사용자 수 비율(남성·여성 구분), 복귀율, 평균 사용 기간 등이 포함돼요. 공시는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구직자와 근로자가 가족친화 기업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정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양육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주게 돼요. 아동이 속한 가정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서적 안정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이를 통해 아동들이 빈곤이나 가정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금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때,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상향 적용돼요. 이 제도는 일과 양육의 병행을 돕고 경력 단절을 방지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에요.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월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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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는 2025년 3월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남녀 근로자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예요.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시행되며, 공시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인원 대비 실제 사용자 수 비율(남성·여성 구분), 복귀율, 평균 사용 기간 등이 포함돼요. 공시는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구직자와 근로자가 가족친화 기업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정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양육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주게 돼요. 아동이 속한 가정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서적 안정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이를 통해 아동들이 빈곤이나 가정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금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때,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상향 적용돼요. 이 제도는 일과 양육의 병행을 돕고 경력 단절을 방지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에요.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월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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