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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집을 살 때 낮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대출이에요. 이자를 적게 내는 대신 값이 오른 만큼의 몫을 나눈다는 점에서 보통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라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거나 5년 이상 집이 없던 세대주가 대상이고, 부부합산 총소득과 순자산이 기준 아래여야 해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고,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아야 해요. 빌리는 기간은 20년이고, 집값의 일정 비율 안에서 금액이 정해져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까지 함께 나누는 손익공유형모기지가 따로 있어요.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금리가 낮은 대신 이익을 나눈다길래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찾아봤어요.
  •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집을 팔 때 오른 값의 일부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수익공유형모기지도 볼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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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 복지관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수영장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며,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4-3(철산동)에 위치해 있어요.

주4.5일제 임금

주4.5일제 임금은 주 4.5일 근무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때 급여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쓰는 말이에요.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과,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돼요.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정해 두는 사항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실제 운영 방식은 매주 한 번 반일 근무, 격주 금요일 휴무처럼 사업장마다 달라서 임금 계산 기준도 함께 달라져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예요.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이는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으로 임대한 건물 등을 물권 담보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는 임대한 건물이 예기치 않게 경매될 때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만, 「민법」 제303조에 따라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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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 복지관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수영장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며,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4-3(철산동)에 위치해 있어요.

주4.5일제 임금

주4.5일제 임금은 주 4.5일 근무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때 급여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쓰는 말이에요.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과,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돼요.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정해 두는 사항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실제 운영 방식은 매주 한 번 반일 근무, 격주 금요일 휴무처럼 사업장마다 달라서 임금 계산 기준도 함께 달라져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예요.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이는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으로 임대한 건물 등을 물권 담보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는 임대한 건물이 예기치 않게 경매될 때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만, 「민법」 제303조에 따라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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