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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세기

숫자 세기 - 교육 육아위키

숫자 세기는 아이가 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학습 활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손가락, 발가락, 장난감 등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세는 연습을 하게 돼요. 숫자 세기는 보통 2세경부터 시작되며, 이 시기에 아이는 주변의 사물을 세어보는 경험을 통해 수의 개념을 점차 확장해 나가요. 초기에는 간단한 수 세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복잡한 수 세기로 발전하게 되죠. 숫자 세기는 아이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학적 사고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숫자 세기는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아이가 자연스럽게 수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 예문

  • 우리 아기가 요즘 숫자 세기에 재미를 붙여서, 밥 먹을 때 숟가락 개수를 세어보곤 해요.
  • 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면서 같이 숫자 세기를 해봤더니, 사과가 몇 개인지 정확히 맞히더라고요.
  • 목욕할 때 오리 장난감을 하나씩 물에 띄우면서 숫자 세기를 가르쳐주니, 즐겁게 따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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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코칭 종류

감정코칭 종류는 아이의 감정을 대하는 부모 반응 방식이 어떻게 나뉘는지 찾아볼 때 치는 말이에요. 감정코칭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정리한 부모 대화 방식에서 온 말이고, 이 말로 검색하면 크게 두 갈래를 보게 돼요. 하나는 부모 반응을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처럼 나눈 유형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인 뒤 행동의 선을 정하는 단계별 순서예요. 자료마다 유형을 부르는 이름과 단계 수가 조금씩 달라서 어느 책이나 강의를 따랐는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검사나 진단 도구가 아니라 부모교육에서 쓰이는 설명 틀로 이야기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져요.

중상모략

중상모략(中傷謀略)은 거짓으로 남을 헐뜯거나 해치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돼요. 고대부터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주로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여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 제2026-3호로, 2026년 2월 20일 발령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예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에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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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 제2026-3호로, 2026년 2월 20일 발령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예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에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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