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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금지법

스마트폰 금지법 - 교육 육아위키

스마트폰 금지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을 말해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학생의 집중력·학습·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걱정에서 나왔는데요. 나라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등교 시 보관 등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과 “긴급 연락이나 학습 활용을 막는다”는 반대가 함께 나와요.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스마트폰 사용과 직접 관련된 정책이라, 학부모라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면 좋은 용어예요.

✍️ 예문

  •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뉴스에서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 스마트폰 금지법은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 집중에 도움 찬성과 긴급 연락 제한 반대가 함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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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프로그램

절기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유아교육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24절기(입춘·우수·경칩~동지·소한·대한)와 한국 전통 명절·계절 변화에 맞춰 진행되는 영유아·아동 양육 교육·체험 활동이다. 봄 모종 심기·여름 물놀이 안전·가을 추수·겨울 김장 등 자연·문화 통합 활동으로 자녀 자연 감수성·계절 감각·전통 문화 이해·가족 정서 유대 형성에 활용된다.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 도서관·문화센터·녹색유아기관에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24절기 육아·전래놀이 흐름과 연계된다.

놀이학습

놀이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교육 방식이다. 놀이와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아이가 재미있게 놀면서 인지, 언어, 사회성,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블록 쌓기를 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역할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모래놀이를 하면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예이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중심교육을 핵심으로 채택하였으며, 유아기에는 체계적인 학습보다 놀이를 통한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국공립유치원(병설·단설)과 달리 설립 주체가 민간이어서 교육과정 운영과 특별활동 구성에 자율성이 큰 편이고, 영어·체육·음악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시설 운영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높아 원비가 국공립보다 비싼 편이며,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정부는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덜어 주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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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프로그램

절기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유아교육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24절기(입춘·우수·경칩~동지·소한·대한)와 한국 전통 명절·계절 변화에 맞춰 진행되는 영유아·아동 양육 교육·체험 활동이다. 봄 모종 심기·여름 물놀이 안전·가을 추수·겨울 김장 등 자연·문화 통합 활동으로 자녀 자연 감수성·계절 감각·전통 문화 이해·가족 정서 유대 형성에 활용된다.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 도서관·문화센터·녹색유아기관에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24절기 육아·전래놀이 흐름과 연계된다.

놀이학습

놀이 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교육 방식이다. 놀이와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아이가 재미있게 놀면서 인지, 언어, 사회성,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블록 쌓기를 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역할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모래놀이를 하면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예이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중심교육을 핵심으로 채택하였으며, 유아기에는 체계적인 학습보다 놀이를 통한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국공립유치원(병설·단설)과 달리 설립 주체가 민간이어서 교육과정 운영과 특별활동 구성에 자율성이 큰 편이고, 영어·체육·음악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시설 운영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높아 원비가 국공립보다 비싼 편이며,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정부는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덜어 주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