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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시간제보육 통합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예요.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돼요. 시간당 4,000원의 본인부담이 있으며,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가 보전돼요.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해요. 2025년에는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예문

  •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했는데,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에 합류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덕분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었어요.
  •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생겨 잠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기존 정원반 외에 정규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하니 아이도 즐거워하더라고요.
  •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에 합류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덕분에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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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대문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95-1 1, 2층 (서대문꿈나무지원센터, 북가좌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휴일 대체

휴일 대체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약정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운영되며, 약정 휴일에만 적용돼요. 법정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노동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이 포함돼요.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양육 가구의 경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휴일 대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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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대문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95-1 1, 2층 (서대문꿈나무지원센터, 북가좌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휴일 대체

휴일 대체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약정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운영되며, 약정 휴일에만 적용돼요. 법정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노동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이 포함돼요.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양육 가구의 경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휴일 대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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