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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지역아동센터

신상도지역아동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신상도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0길 108 3층 (상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동작구로 이사 오고 나서 신상도지역아동센터부터 찾아봤어요.
  • 이웃이 알려줘서 신상도지역아동센터에 처음 가봤어요.
  • 신상도지역아동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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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어울림복지관 식당

강동어울림복지관 내부에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지관은 구내 식당에서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1층에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야간 가산

야간 가산은 정해진 시간대나 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하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의원급에서는 저녁 시간부터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찰료가 가산돼요. 특히 만 6세 미만 아이는 밤 시간대에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추가로 붙어요.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비용이 낮보다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응급실을 이용하면 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와 검사료가 더해져 총액 차이가 더 커져요. 가산 구간과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개정에 따라 달라져요.

연천군 출산축하금

연천군 출산축하금은 연천군 자체 사업으로,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돼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아에게는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둘째아에게는 2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해요. 셋째아에게는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넷째아와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해야 해요. 또한,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해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여기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집계이므로, 실제 금액이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연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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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어울림복지관 식당

강동어울림복지관 내부에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지관은 구내 식당에서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1층에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야간 가산

야간 가산은 정해진 시간대나 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하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의원급에서는 저녁 시간부터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찰료가 가산돼요. 특히 만 6세 미만 아이는 밤 시간대에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추가로 붙어요.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비용이 낮보다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응급실을 이용하면 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와 검사료가 더해져 총액 차이가 더 커져요. 가산 구간과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개정에 따라 달라져요.

연천군 출산축하금

연천군 출산축하금은 연천군 자체 사업으로,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돼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아에게는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둘째아에게는 2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해요. 셋째아에게는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넷째아와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해야 해요. 또한,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해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여기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집계이므로, 실제 금액이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연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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