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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초과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과보육은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영유아의 수는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아동이 퇴소하여 기존 반이 통폐합될 경우, 반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이는 기존에 신학기인 3~5월에만 가능했던 탄력 편성을 모든 학기에 가능하게 한 것이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과 4세 이상은 각각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초과보육은 보육의 질 저하와 보육교사의 업무 강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해요.

✍️ 예문

  •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초과보육을 허용하여 기존 반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일부 학부모들은 초과보육이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 정부의 초과보육 허용으로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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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마련

긴급 주거 마련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며,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장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예를 들어, 인천시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했어요. 하지만 긴급 주거 마련의 위치가 도심과 멀거나, 피해자가 원래 살던 환경과 맞지 않는 원룸 등인 경우도 있어 실제 입주율은 낮을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긴급 주거 마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계약 취소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택의 사업 주체가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무순위 청약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청약 가점이 낮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시들해질 때 무순위 청약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서대문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4층(서대문구청 4별관) (홍은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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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마련

긴급 주거 마련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며,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장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예를 들어, 인천시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했어요. 하지만 긴급 주거 마련의 위치가 도심과 멀거나, 피해자가 원래 살던 환경과 맞지 않는 원룸 등인 경우도 있어 실제 입주율은 낮을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긴급 주거 마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계약 취소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택의 사업 주체가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무순위 청약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청약 가점이 낮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시들해질 때 무순위 청약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서대문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서대문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4층(서대문구청 4별관) (홍은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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