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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같은 정보를 경찰에 미리 등록해두었다가, 아이가 길을 잃거나 실종됐을 때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경찰청 제도예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며, 등록은 무료예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안전Dream)" 앱·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정보는 실종 상황이 아니면 조회되지 않도록 관리돼요. 특히 말을 잘 못 하는 어린아이나 발달장애 아동은 실종 시 스스로 신원을 밝히기 어려워, 미리 등록해두면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권장된답니다.

✍️ 예문

  • 두 돌 된 아이가 마트에서 잠깐 사라졌던 일을 겪은 뒤, 경찰서에 가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로 아이 지문과 사진을 등록했어요.
  • 아이가 말을 아직 잘 못 해서 혹시 길을 잃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로 아이 지문이랑 사진을 미리 등록해두니 마음이 놓여요.
  • 어린이집에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안내문을 받고, 발달이 느린 둘째를 위해 지문과 인상착의를 미리 등록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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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동권은 단순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넘어,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예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돼요. 최근에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사회의 권력 구조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이동 정의(Mobility Justice)'의 개념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공식 자료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해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명에서 30명의 아동을 담당해요. 이들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통합바우처, 임대주택, 학업, 취업, 심리상담 등을 한 곳에서 연계하여 지원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시·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대구광역시 대구시의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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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동권은 단순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넘어,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예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돼요. 최근에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사회의 권력 구조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이동 정의(Mobility Justice)'의 개념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공식 자료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해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명에서 30명의 아동을 담당해요. 이들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통합바우처, 임대주택, 학업, 취업, 심리상담 등을 한 곳에서 연계하여 지원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시·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대구광역시 대구시의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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