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9조 근거로 보호종료아동(만 18세 도래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을 사례관리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다.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30명을 담당해 자립정착금·자립수당·통합바우처·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한다. 2024년 전국 시·도에 지정·운영 중이며, 양육 엄마(보호아동 위탁모·입양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보호종료 6개월 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사 만나서 자립 계획 함께 짰어요.
  • 자립정착금부터 임대주택까지 한 곳에서 연계 신청 가능해서 한결 편했어요.
  •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례관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차근차근 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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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구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구로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구로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구로구 가족센터·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구로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어 저학년 시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 학원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발레, 축구, 수영 등 예체능 분야에 한정되며, 교습 학원(수학·영어 등)은 제외된다. 세부 한도와 적용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며, 학원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자동 반영된다.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 정책 중 하나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6)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근거로 운영하는 한국 친환경 행동 포인트 적립 통합 사업이다. 2026년 「카본페이(Carbon Pay)」로 통합 개편되었다. ① 가족·국민 친환경 행동(텀블러·다회용기·전자영수증·페이퍼리스·재활용·전기차 충전 등) 실천 시 포인트 자동 적립, ② 적립 포인트 「온누리상품권」·「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등 교환, ③ 가족 가구 단위 누적 가능, ④ 연 최대 10만원 한도, ⑤ 가족 친환경 생활 통합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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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구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구로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구로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구로구 가족센터·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구로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어 저학년 시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 학원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발레, 축구, 수영 등 예체능 분야에 한정되며, 교습 학원(수학·영어 등)은 제외된다. 세부 한도와 적용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며, 학원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자동 반영된다.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 정책 중 하나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6)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근거로 운영하는 한국 친환경 행동 포인트 적립 통합 사업이다. 2026년 「카본페이(Carbon Pay)」로 통합 개편되었다. ① 가족·국민 친환경 행동(텀블러·다회용기·전자영수증·페이퍼리스·재활용·전기차 충전 등) 실천 시 포인트 자동 적립, ② 적립 포인트 「온누리상품권」·「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등 교환, ③ 가족 가구 단위 누적 가능, ④ 연 최대 10만원 한도, ⑤ 가족 친환경 생활 통합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