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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 관리

아기 통장 관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기 통장 관리」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용돈, 부모급여 등을 입금하여 자녀의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 교육을 돕는 행위를 말해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 예문

  • 우리 아이 첫 아기 통장 관리를 시작하려고 은행에 다녀왔어요.
  • 매달 받는 부모급여를 아기 통장 관리로 차곡차곡 모아주고 있어요.
  • 아기 통장 관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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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분당사회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해요.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돼요.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뒤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이 내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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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분당사회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해요.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돼요.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눈 뒤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이 내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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