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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그 회사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부담도 덜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시는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을, 육아휴직 뒤 복직해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줘요. 서울시는 근로자에게도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으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의 소득 감소를 최대 90만 원까지 보완해 주고, 올해부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기업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쓴 곳은 60.8%로, 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16.7%보다 높았어요. 서울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늘릴 계획이에요.

✍️ 예문

  • 복직 전에 인사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알려 줬더니 회사도 신청해 보겠대요.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덕분에 회사가 출산휴가 쓰는 직원에게 눈치를 덜 주는 것 같아요.
  • 남편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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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택배 없는 날은 주요 택배 회사들이 특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배송 업무를 중단하는 날을 말해요.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는 날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 7일 배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택배 없는 날은 노동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회사들도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쉬는 등 택배 없는 날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예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요. 여기서 '여성'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의 5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에 신청하여 지정되며, 한 번 지정되면 5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한국 출생신고 기간

한국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출생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률로 정해진 신고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아이의 출생을 국가 기록에 등재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만약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해요.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도 해요. 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는 아이에게 이름과 국적을 부여하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에요. 또한,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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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택배 없는 날은 주요 택배 회사들이 특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배송 업무를 중단하는 날을 말해요.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는 날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 7일 배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택배 없는 날은 노동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회사들도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쉬는 등 택배 없는 날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예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요. 여기서 '여성'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의 5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에 신청하여 지정되며, 한 번 지정되면 5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한국 출생신고 기간

한국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출생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률로 정해진 신고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아이의 출생을 국가 기록에 등재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만약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해요.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도 해요. 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는 아이에게 이름과 국적을 부여하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에요. 또한,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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