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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악성 임대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려고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묶어 명단으로 공개하면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명단에 오르는 구조예요.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때문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계약 전에 집주인이 이 명단에 올라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부모가 늘면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됐어요. 공개 대상과 열람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있는지부터 찾아봤어요.
  • 아이 초등학교 배정 때문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를 처음 알았어요.
  • 부동산에서 계약을 서두르길래 악성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나서 도장을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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