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내반

안검내반 - 건강·발달 육아위키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각막과 결막)을 찌르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entropion' 또는 'epiblepharon'이라 한다. 동양인 영유아에게 흔하며, 특히 아래 눈꺼풀에 많이 발생한다. 눈물 흘림, 눈 깜빡임 증가, 충혈,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속눈썹이 각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각막 손상(미란, 궤양)이 생길 수 있다. 성장하면서 얼굴 뼈가 발달하고 지방이 줄어들면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4~5세까지 경과를 관찰한다. 호전되지 않거나 각막 손상이 반복되면 수술적 교정을 한다.

✍️ 예문

  • 아기 눈에 속눈썹이 찌르는 것 같아 안과 갔더니 안검내반이래요.
  • 안검내반은 성장하면서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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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뇌기능장애 (MBD)

뇌에 뚜렷한 구조적 이상은 없지만 미세한 기능적 문제로 인해 학습, 행동, 운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일컫던 용어이다. 현재는 ADHD, 학습장애, 발달성협응장애 등 구체적 진단명으로 세분화되었다. 주의력 산만, 과잉행동, 미세운동 서투름, 학습 부진 등이 특징적이다. 조기 발견 시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맘부격차

맘부격차는 미세먼지, 공기오염 등 환경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투자하는 노력과 자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 건강을 위해 공기질이 좋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부모 간 경제적·환경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다. 육아 과정에서 자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권역별로 지정·운영되는 어린이 전문 재활 의료기관이다. 발달지연·뇌성마비·근육질환·신경계 질환·외상 후 재활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영유아에게 외래·낮병동·입원 재활치료, 발달평가, 가족 교육·심리상담을 통합 제공한다. 2024년 전국 9개 권역 거점에서 2025년 12개 권역으로 확대되며, 거점 외에도 시·도별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추가 운영된다. 발달재활바우처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리·이용 편의를 고려한 권역 배치가 핵심이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의뢰서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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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뚜렷한 구조적 이상은 없지만 미세한 기능적 문제로 인해 학습, 행동, 운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일컫던 용어이다. 현재는 ADHD, 학습장애, 발달성협응장애 등 구체적 진단명으로 세분화되었다. 주의력 산만, 과잉행동, 미세운동 서투름, 학습 부진 등이 특징적이다. 조기 발견 시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맘부격차

맘부격차는 미세먼지, 공기오염 등 환경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투자하는 노력과 자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 건강을 위해 공기질이 좋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부모 간 경제적·환경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다. 육아 과정에서 자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권역별로 지정·운영되는 어린이 전문 재활 의료기관이다. 발달지연·뇌성마비·근육질환·신경계 질환·외상 후 재활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영유아에게 외래·낮병동·입원 재활치료, 발달평가, 가족 교육·심리상담을 통합 제공한다. 2024년 전국 9개 권역 거점에서 2025년 12개 권역으로 확대되며, 거점 외에도 시·도별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추가 운영된다. 발달재활바우처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리·이용 편의를 고려한 권역 배치가 핵심이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의뢰서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