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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딤돌 폭염 알림

안전디딤돌 폭염 알림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안전디딤돌 폭염 알림은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스마트폰 앱) 운영 폭염 안전 통합 알림 서비스다. ①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자동 알림, ②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등록, ③ 사용자 가구 정보(영유아·임산부·고령자) 기반 맞춤 행동요령, ④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위치 안내, ⑤ 폭염 외 「태풍·호우·미세먼지·지진·화재」 등 통합 재난 알림이 핵심이다. iOS·Android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기상청·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안전디딤돌 폭염 알림 자주 받아요.
  • 폭염 외 다른 재난도 같이 알려줘서 든든해요.
  •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위치까지 안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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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광장종합사회복지관·자양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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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광장종합사회복지관·자양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