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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양육비 이행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양육비 이행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이를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해요.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비 이행을 돕고 있어요.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어요.

✍️ 예문

  • 양육비 이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 절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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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 (신대방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는 기구예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기업)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함께 모여 물가·경제 상황을 따져가며 최저임금을 정하죠. 양측 입장이 팽팽해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정해진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는 청소년과 청년,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가정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매년 여름이면 뉴스에 크게 등장하는 이름이랍니다.

부모급여 비과세

부모급여 비과세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의 계좌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근거하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의 일종으로 분류돼요.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처럼 부모급여는 특정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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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 (신대방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는 기구예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기업)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함께 모여 물가·경제 상황을 따져가며 최저임금을 정하죠. 양측 입장이 팽팽해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정해진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는 청소년과 청년,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가정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매년 여름이면 뉴스에 크게 등장하는 이름이랍니다.

부모급여 비과세

부모급여 비과세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의 계좌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근거하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의 일종으로 분류돼요.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처럼 부모급여는 특정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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