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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상담

양육상담 - 교육 육아위키

양육상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며, 올바른 양육 방식과 훈육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줘요. 부모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도 해요. 양육상담은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자녀 관계 개선, 자녀의 잠재력 개발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진행돼요.

✍️ 예문

  •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서 양육상담을 신청했어요.
  • 양육상담을 통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훈육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전문가의 양육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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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 제2026-3호로, 2026년 2월 20일 발령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예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에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요.

취학 의무

취학 의무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며,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행돼요. 취학유예는 의무교육을 다음 학년도로 늦추는 조치로,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지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반면, 취학면제는 의무교육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학교장은 신청을 받으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며, 재취학 시에는 학습능력을 평가하여 학년을 정할 수 있어요.

T.e.e.움 보육교직원상담

T.e.e.움 보육교직원상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직무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상담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고충, 직무 스트레스, 관계 문제, 진로, 개인사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등을 활용한 개별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마음UP상담, 성행동 코칭상담, 보육활동 침해상담(담풀)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행 시 검사지 비용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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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 제2026-3호로, 2026년 2월 20일 발령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예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에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해요.

취학 의무

취학 의무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며,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행돼요. 취학유예는 의무교육을 다음 학년도로 늦추는 조치로,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지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반면, 취학면제는 의무교육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학교장은 신청을 받으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며, 재취학 시에는 학습능력을 평가하여 학년을 정할 수 있어요.

T.e.e.움 보육교직원상담

T.e.e.움 보육교직원상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직무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상담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고충, 직무 스트레스, 관계 문제, 진로, 개인사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등을 활용한 개별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마음UP상담, 성행동 코칭상담, 보육활동 침해상담(담풀)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행 시 검사지 비용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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