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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학기 모집

어린이집 신학기 모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신학기 모집은 영유아가 다음 해 3월 새 학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고 대기하는 과정을 말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이나 아이사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입소 대기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신학기 입소 확정은 보통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진행되고, 실제 입소 및 등록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루어져요.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및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맞벌이, 다자녀 등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 예문

  • 우리 아이 어린이집 신학기 모집 기간이 다가와서 아이사랑 포털에서 입소 대기 신청을 했어요.
  • 국공립 어린이집 신학기 모집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미리 신청해 두었어요.
  • 어린이집 신학기 모집에 맞춰 입소 우선순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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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과 방학 모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구로문화누리 도서관동 1층 (개봉동)에 있어요.

시흥시 출생축하금

시흥시 출생축하금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돼요. 이 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첫째아에게는 50만 원, 둘째아에게는 100만 원, 셋째아에게는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넷째아 이상부터는 8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일(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다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집계 자료이므로, 실제 금액이나 신청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시흥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허용하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해요. 이 제도를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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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과 방학 모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구로문화누리 도서관동 1층 (개봉동)에 있어요.

시흥시 출생축하금

시흥시 출생축하금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돼요. 이 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첫째아에게는 50만 원, 둘째아에게는 100만 원, 셋째아에게는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넷째아 이상부터는 8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일(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다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집계 자료이므로, 실제 금액이나 신청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시흥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허용하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해요. 이 제도를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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