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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본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가 민간 학원보다 저렴해서 아이 강좌를 등록했어요.
  •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감면 대상이면 서류를 내고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모집 공고에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가 강좌마다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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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돌봄교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는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초등 3학년에게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시범 도입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예요. 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돼요.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사는 무료예요.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협약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별검사비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돼요.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820,556원이에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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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돌봄교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는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초등 3학년에게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시범 도입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예요. 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돼요.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사는 무료예요.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협약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별검사비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돼요.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820,556원이에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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