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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

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화장실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지침, 그리고 영유아가 화장실을 올바르고 위생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교육 방식을 모두 포함해요. 어린이집은 유아용 변기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적정 온도 조절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청결하게 관리해요. 또한, 영유아에게 배변 후 물 내리기, 휴지 사용, 손 씻기 등 위생 습관과 화장실 예절을 가르쳐요.

✍️ 예문

  •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을 잘 배워서 이제는 스스로 손도 깨끗이 씻어요.
  • 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 안내문에 변기 물을 내리고 손을 씻는 그림이 있었어요.
  • 선생님이 어린이집 화장실 사용 방법을 재미있는 노래로 알려주셔서 아이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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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하동군 시간제보육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한 서비스예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 대상이에요. 하동군에는 녹야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하동어린이집 등 4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정부 지원 3,000원을 받아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 지원은 월 60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에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와 과속단속장비의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적용돼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30km/h 준수와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부과될 예정이에요.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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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하동군 시간제보육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한 서비스예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 대상이에요. 하동군에는 녹야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하동어린이집 등 4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정부 지원 3,000원을 받아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 지원은 월 60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에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와 과속단속장비의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적용돼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30km/h 준수와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부과될 예정이에요.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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