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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한 보호자를 말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직원 등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함께 영유아를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아요. 또한, 통학차량 도착 후 영유아 하차 시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 예문

  • 저희 아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가 항상 함께 타고 있어서 안심이 돼요.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도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이들 안전에 더욱 신경 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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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초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0원, 일 이용료 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4길 48 2층 (방배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는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통합 지원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관악구와 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관악청년청 6층에 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며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복지 상담, 힐링 프로그램, 자기돌봄 강연, 관계망 형성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요. 2026년 6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해요.

치과 영유아검진 대상

치과 영유아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영유아를 의미해요. 이 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6월 30일부터 기존 3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시행되었어요. 구체적인 검진 시기는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30~41개월, 3차 생후 42~53개월, 4차 생후 54~65개월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특히 생후 30~41개월 검진이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되었다고 밝혔어요.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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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초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0원, 일 이용료 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4길 48 2층 (방배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는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통합 지원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관악구와 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관악청년청 6층에 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며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복지 상담, 힐링 프로그램, 자기돌봄 강연, 관계망 형성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요. 2026년 6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해요.

치과 영유아검진 대상

치과 영유아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영유아를 의미해요. 이 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6월 30일부터 기존 3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시행되었어요. 구체적인 검진 시기는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30~41개월, 3차 생후 42~53개월, 4차 생후 54~65개월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특히 생후 30~41개월 검진이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되었다고 밝혔어요.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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