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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1길 18 2층 (대림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영등포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 주말에 갈 데를 찾다가 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을 알게 됐어요.
  • 영등포구 사는 친구가 영등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을 추천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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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 점수

어린이집 대기 점수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단순한 신청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가점 항목에 따라 산정돼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며,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복지로의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해요. 입소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점수, 신청 시기 순으로 결정돼요.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 해당하며, 2순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또는 일부 지역 2자녀),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요. 각 우선순위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1순위 항목은 100점, 2순위 항목은 50점이 기본이에요.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는 각 200점이 부여되고, 중복 시 추가 300점 등이 부여될 수 있어요. 2순위 항목만으로는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1순위 점수가 동일할 경우 2순위 점수가 합산돼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에요. 이 보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월 721천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월 634천원이 지급돼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등(급여 및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요. 신청은 입양부모 소재지의 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요. 이 지원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맞벌이 유치원 하원

맞벌이 유치원 하원은 맞벌이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하원 시 발생하는 양육 공백 및 관련 제도적 상황을 의미해요.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는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하며,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의 동행은 불가능해요. 이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상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유치원 하원 지침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하원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러한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유치원 하원 시 발생하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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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 점수

어린이집 대기 점수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단순한 신청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가점 항목에 따라 산정돼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며,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복지로의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해요. 입소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점수, 신청 시기 순으로 결정돼요.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 해당하며, 2순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또는 일부 지역 2자녀),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요. 각 우선순위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1순위 항목은 100점, 2순위 항목은 50점이 기본이에요.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는 각 200점이 부여되고, 중복 시 추가 300점 등이 부여될 수 있어요. 2순위 항목만으로는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1순위 점수가 동일할 경우 2순위 점수가 합산돼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에요. 이 보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월 721천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월 634천원이 지급돼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등(급여 및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요. 신청은 입양부모 소재지의 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요. 이 지원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맞벌이 유치원 하원

맞벌이 유치원 하원은 맞벌이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하원 시 발생하는 양육 공백 및 관련 제도적 상황을 의미해요.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는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하며,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의 동행은 불가능해요. 이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상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유치원 하원 지침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하원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러한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유치원 하원 시 발생하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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