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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온플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줄인 말로, 배달앱·오픈마켓·검색 포털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에요. 플랫폼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갑자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배달·쇼핑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생활과도 연결되죠.

✍️ 예문

  •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었는데, 온플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 온플법 덕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업체 상품만 유리하게 보여주는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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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예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를 정할 수 있어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정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요. 연장근로는 일·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기간이 끝난 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날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회사에 도입할 수 있으며, 관련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근로조건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정근로

소정근로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에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그리고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를 완료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임시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시행해요. 법으로 대상이 고정된 필수예방접종과 달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상과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차이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엠폭스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해요. 유행이 잦아들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상이 조정될 수 있어서, 접종 여부를 알아볼 때는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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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예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를 정할 수 있어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정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요. 연장근로는 일·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기간이 끝난 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날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회사에 도입할 수 있으며, 관련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근로조건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정근로

소정근로는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에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그리고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했을 경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를 완료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임시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시행해요. 법으로 대상이 고정된 필수예방접종과 달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상과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차이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엠폭스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해요. 유행이 잦아들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상이 조정될 수 있어서, 접종 여부를 알아볼 때는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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