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 예문

  • 이웃집 학대 의심돼서 1577-1391로 신고했더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어요.
  • 조사 후 즉각분리로 분리된 아이가 사례관리 받고 있다고 안내받았어요.
  • 재학대 예방 가해자 상담까지 연계된다는 점이 든든해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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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영유아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감정·자율성을 존중하며 보육 활동을 설계·운영하는 보육 철학이자 정책 방향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영역의 핵심 가치로 채택됐다.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의 선택권 보장(놀이·간식·휴식 등), 일과 의견 반영, 감정 명명과 공감, 또래 갈등 시 자율 해결 지원, 강압적 훈육 지양, 발달 다양성 인정을 포함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권리존중 보육 매뉴얼·사례집을 발간하고 보육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실천을 지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체로 확대되는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2024년부터 5세 아동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시작된다. 2025년에는 4~5세 아동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2027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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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영유아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감정·자율성을 존중하며 보육 활동을 설계·운영하는 보육 철학이자 정책 방향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영역의 핵심 가치로 채택됐다.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의 선택권 보장(놀이·간식·휴식 등), 일과 의견 반영, 감정 명명과 공감, 또래 갈등 시 자율 해결 지원, 강압적 훈육 지양, 발달 다양성 인정을 포함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권리존중 보육 매뉴얼·사례집을 발간하고 보육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실천을 지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체로 확대되는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2024년부터 5세 아동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시작된다. 2025년에는 4~5세 아동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2027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