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처음학교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 예문

  • 유아학비지원 받으니까 사립유치원 보내도 부담이 줄었어요.
  • 유아학비는 매달 자동으로 유치원에 지급되니까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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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자녀 학원비는 교육부·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학원·교습소·과외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① 평균 월 50~100만원(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기준),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근거 수강료 신고제, ③ 「학원비 공시제」(에듀민원·시·도교육청 누리집), ④ 「학원비 편법 인상」 신고 채널 운영, ⑤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 10%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받는 방법

난임 지원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절차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6개월 이상 국내 거주, ②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③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④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소득 증빙 제출(2025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시술병원에서 본인부담 차감으로 시술 진행이 표준이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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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자녀 학원비는 교육부·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학원·교습소·과외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① 평균 월 50~100만원(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기준),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근거 수강료 신고제, ③ 「학원비 공시제」(에듀민원·시·도교육청 누리집), ④ 「학원비 편법 인상」 신고 채널 운영, ⑤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 10%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받는 방법

난임 지원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절차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6개월 이상 국내 거주, ②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③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④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소득 증빙 제출(2025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시술병원에서 본인부담 차감으로 시술 진행이 표준이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