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상담

위기임산부상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 예문

  • 임신 상담 너무 조심스러울 때 1308 전화하니까 익명으로 상담해주시더라고요.
  • 위기임산부 상담 제도 덕분에 친구가 용기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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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정보를 통합 기록하는 공식 수첩으로,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으로 구성된다.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기록, 분만 정보, 영유아 발달, 예방접종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권에 정리한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며, 병원·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기록한다. 표준 양식이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사·전원 시에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 보육 전문성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연 40시간)과 특별직무교육(영아·유아·장애아·방과후 등 영역별), 그리고 승급교육(2급→1급, 3급→2급)으로 나뉜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지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 이수가 필수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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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정보를 통합 기록하는 공식 수첩으로,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으로 구성된다.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기록, 분만 정보, 영유아 발달, 예방접종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권에 정리한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며, 병원·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기록한다. 표준 양식이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사·전원 시에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 보육 전문성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연 40시간)과 특별직무교육(영아·유아·장애아·방과후 등 영역별), 그리고 승급교육(2급→1급, 3급→2급)으로 나뉜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지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 이수가 필수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