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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법률 용어로 실린 풀이예요. 「민법」 제320조에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예문

  • 뉴스에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 경매 정보를 보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봤어요.
  • 유치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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