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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일·가정 양립은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육아·가사 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용어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말로, 부모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을 포함해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직장 어린이집 등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어요.

✍️ 예문

  •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 요즘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해요.
  • 직장 동료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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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

산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출산 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해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임신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해요.

영유아검진

영유아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2개월(만 6세)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되며, 신체 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 등을 포함해요. 검진 시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발송하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돼요. 영유아검진은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비

육아휴직비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공식 명칭인 '육아휴직급여'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고용노동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기간은 50%가 지원돼요.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급여 상한액이 인상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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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

산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출산 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해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임신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해요.

영유아검진

영유아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2개월(만 6세)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되며, 신체 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 등을 포함해요. 검진 시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발송하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돼요. 영유아검진은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비

육아휴직비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공식 명칭인 '육아휴직급여'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고용노동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기간은 50%가 지원돼요.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급여 상한액이 인상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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