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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기간을 말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확대된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허용돼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기간, 근무 시각 등을 명시한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요.

✍️ 예문

  • 임신 초기에는 몸이 힘들어서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했어요.
  •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을 신청해서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어요.
  •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아서 2025년부터는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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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유치원 신청

유치원 신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장하며, 주로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며, 법정 저소득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11월경 다음 학년도 모집이 시작되고, 학부모는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 등 관련 정보는 유보통합포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양육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은 매년 5월 가정의 달과 11월 일·가정 양립 주간을 중심으로 진행돼요. 주요 활동으로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 가족친화인증 활용, 정시퇴근(PC오프제), 연차사용, 유연근무 활용 독려 캠페인이 포함돼요.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시간제보육 등의 제도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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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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