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고혈압

임신성고혈압 - 임신·출산 육아위키

임신성고혈압(gestational hypertension)은 임신 20주 이후 처음 발생한 고혈압(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으로, 단백뇨나 다른 장기 침범이 없는 상태이다. 단백뇨가 동반되면 '전자간증(preeclampsia)', 경련이 발생하면 '자간증(eclampsia)'으로 진행된다. 임산부의 약 5~10%에서 발생하며, 초산부·다태임신·고령임신·비만·당뇨·만성 고혈압 병력 등이 위험 요인이다.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 산전검진에서 혈압 측정이 필수이다. 관리는 안정, 단백뇨·혈압 모니터링, 필요 시 항고혈압제(메틸도파, 라베타롤) 투여, 중증 시 조기 분만이다. 방치 시 태반조기박리, 태아 저체중, 조산, HELLP 증후군의 위험이 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 예문

  • 검진에서 임신성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에요.
  • 임신성고혈압은 출산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대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임신성고혈압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임신·출산 용어 더 찾아보기

내진

내진은 산부인과 의사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자궁경부의 개대(열림) 정도, 소실률, 태아 선진부 위치 및 골반 크기를 직접 촉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분만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핵심 검사로, 자궁경부가 10cm 완전 개대되면 분만 2기로 진행된다. 임신 후기 정기검진 및 분만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시 일시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 절차이다. 조기 양막파수가 의심될 때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내진 대신 초음파나 pH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다. 이 휴가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에는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12주에서 15주까지는 30일, 16주에서 21주까지는 60일, 22주에서 27주까지는 9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가 제공된다.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은 100%가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유산·사산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즉시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신 중기

임신 중기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27주 시기로, 산모 입덧이 호전되고 태동·태아 성별 확인·정밀 초음파 등 양육 핵심 이정표가 진행되는 임신 안정기다. 임신 16주 트리플마커·쿼드 검사, 20주 정밀 초음파·태아 기형아 점검·태동 시작, 24주 임신성당뇨 검사(GTT), 27주 3차 산전검사가 표준 일정이다. 산모는 철분·칼슘·비타민D 보충, 임신선·복부 팽창·요통 관리, 임신 영양제 강화가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임산부 등록제·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관리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용어 더 찾아보기

내진

내진은 산부인과 의사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자궁경부의 개대(열림) 정도, 소실률, 태아 선진부 위치 및 골반 크기를 직접 촉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분만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핵심 검사로, 자궁경부가 10cm 완전 개대되면 분만 2기로 진행된다. 임신 후기 정기검진 및 분만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시 일시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 절차이다. 조기 양막파수가 의심될 때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내진 대신 초음파나 pH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다. 이 휴가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에는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12주에서 15주까지는 30일, 16주에서 21주까지는 60일, 22주에서 27주까지는 9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가 제공된다.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은 100%가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유산·사산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즉시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신 중기

임신 중기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27주 시기로, 산모 입덧이 호전되고 태동·태아 성별 확인·정밀 초음파 등 양육 핵심 이정표가 진행되는 임신 안정기다. 임신 16주 트리플마커·쿼드 검사, 20주 정밀 초음파·태아 기형아 점검·태동 시작, 24주 임신성당뇨 검사(GTT), 27주 3차 산전검사가 표준 일정이다. 산모는 철분·칼슘·비타민D 보충, 임신선·복부 팽창·요통 관리, 임신 영양제 강화가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임산부 등록제·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관리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