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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1308

위기임산부 1308 - 임신·출산 육아위키

위기임산부 1308은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미혼, 청소년 임신, 외국인, 가정폭력 등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긴급상담 전화이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익명으로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우선 권유하며, 정부 지원 정보, 산전후 의료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2024년에는 901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그 중 92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상담 서비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 예문

  •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 청소년 임신으로 고민 중인 친구가 위기임산부 긴급상담 전화로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가정폭력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출산 방법을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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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상담

난임병원 상담은 한국 부부가 임신 어려움 시 받는 통합 보조 생식 시술 1차 진료다. ① 「모자보건법」·「난임극복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분만병원」·「난임 전문 산부인과」 1~2차 검사(여성 호르몬·자궁난관조영술·정자 검사) 진행, ③ 진단 후 「인공수정」(IUI) → 「시험관 시술」(IVF) 단계적 접근, ④ 「가임력 검사」(2025~ 전 국민 무료) 사전 확인, 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2025~ IVF 1회 110만원·횟수·연령 제한 폐지) 안내, ⑥ 자치구 「난임우울 상담」 정서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내진

내진은 산부인과 의사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자궁경부의 개대(열림) 정도, 소실률, 태아 선진부 위치 및 골반 크기를 직접 촉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분만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핵심 검사로, 자궁경부가 10cm 완전 개대되면 분만 2기로 진행된다. 임신 후기 정기검진 및 분만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시 일시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 절차이다. 조기 양막파수가 의심될 때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내진 대신 초음파나 pH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된 법률 패키지이다. 이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러한 법안은 부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0월 22일 국회 통과 후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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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상담

난임병원 상담은 한국 부부가 임신 어려움 시 받는 통합 보조 생식 시술 1차 진료다. ① 「모자보건법」·「난임극복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분만병원」·「난임 전문 산부인과」 1~2차 검사(여성 호르몬·자궁난관조영술·정자 검사) 진행, ③ 진단 후 「인공수정」(IUI) → 「시험관 시술」(IVF) 단계적 접근, ④ 「가임력 검사」(2025~ 전 국민 무료) 사전 확인, 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2025~ IVF 1회 110만원·횟수·연령 제한 폐지) 안내, ⑥ 자치구 「난임우울 상담」 정서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내진

내진은 산부인과 의사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자궁경부의 개대(열림) 정도, 소실률, 태아 선진부 위치 및 골반 크기를 직접 촉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분만 진행 단계를 판단하는 핵심 검사로, 자궁경부가 10cm 완전 개대되면 분만 2기로 진행된다. 임신 후기 정기검진 및 분만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시 일시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 절차이다. 조기 양막파수가 의심될 때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내진 대신 초음파나 pH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된 법률 패키지이다. 이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러한 법안은 부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0월 22일 국회 통과 후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