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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의 날

자원순환의 날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원순환의 날은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 절약 및 순환 이용을 위한 범국민적 녹색 소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에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9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숫자 9와 6을 뒤집으면 서로 같은 모양이 되어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요.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해요.

✍️ 예문

  • 어린이집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 필요한 친구들과 교환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 자원순환의 날 기념으로 아이와 함께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화분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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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급여계산

육아기단축 급여계산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급여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고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에요.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며 월 상한액은 16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돼요.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단축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이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하거나, 미이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제재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농촌과 어촌에 거주하는 양육 가구를 위한 통합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비수도권 아동수당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요. 또한, 자치구별로 농어촌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이 제공되고, 농어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무상 보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요. 농어촌 양육 가구 정주 지원은 주택, 교육, 문화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우대받아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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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급여계산

육아기단축 급여계산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급여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고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에요.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며 월 상한액은 16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돼요.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단축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이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하거나, 미이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제재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농촌과 어촌에 거주하는 양육 가구를 위한 통합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비수도권 아동수당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요. 또한, 자치구별로 농어촌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이 제공되고, 농어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무상 보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요. 농어촌 양육 가구 정주 지원은 주택, 교육, 문화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우대받아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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