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입양 가정·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만 추가 지원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 예문

  • 차상위계층이라 60일 이내에 신청해서 24개월 다 받게 됐어요.
  • 국민행복카드로 월 9만원 기저귀 사니까 부담이 한결 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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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영향예보 신청

폭염 영향예보 신청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등록 절차다. ①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후 사용자 정보(영유아·임산부·고령자·기저질환자 보유) 입력, ②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알림 활성화, ③ 카카오톡 「행정안전부」 채널 친구추가 후 알림 동의, ④ 동주민센터에서 「폭염 안전 취약계층」 등록(영유아·임산부 보유 가구 안내) 신청이 표준이다. 알림 수신을 통해 「폭염특보」 발효 즉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가구 맞춤 건강 수칙을 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동주민센터·관할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준이다. 2026년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부모 합산 시 자녀당 최대 3년 + 6개월 보너스)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통합돌봄

통합돌봄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보건,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돌봄은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학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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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영향예보 신청

폭염 영향예보 신청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등록 절차다. ①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후 사용자 정보(영유아·임산부·고령자·기저질환자 보유) 입력, ②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알림 활성화, ③ 카카오톡 「행정안전부」 채널 친구추가 후 알림 동의, ④ 동주민센터에서 「폭염 안전 취약계층」 등록(영유아·임산부 보유 가구 안내) 신청이 표준이다. 알림 수신을 통해 「폭염특보」 발효 즉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가구 맞춤 건강 수칙을 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동주민센터·관할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준이다. 2026년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부모 합산 시 자녀당 최대 3년 + 6개월 보너스)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통합돌봄

통합돌봄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보건,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돌봄은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학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