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광진구 다함께돌봄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광진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광진구 가족센터·어린이대공원 자녀 동반 체험과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맞벌이라서 큰애 광진구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방과후 돌봄(14~20시) 신청했어요.
  •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광진 키움센터 위치 같이 확인했어요.
  • 어린이대공원 자녀 동반 체험까지 같이 활용해서 한결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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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자녀의 일상 안전(재난·교통·신체활동·약물·사이버 중독·실종·유괴 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운영되는 양육 교육이다. 어린이집·유치원·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119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 발달 단계 맞춤 그림책·인형극·동요·체험형 활동으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안전·재난 부서·보건복지부 안전사고예방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가정 응급처치·하임리히법과 함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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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자녀의 일상 안전(재난·교통·신체활동·약물·사이버 중독·실종·유괴 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운영되는 양육 교육이다. 어린이집·유치원·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119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 발달 단계 맞춤 그림책·인형극·동요·체험형 활동으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안전·재난 부서·보건복지부 안전사고예방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가정 응급처치·하임리히법과 함께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