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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친구와 함께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 아이를 데리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편리하더라고요.
  • 다음 주에 있을 행사에 참석하려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시간을 미리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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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 것

주택청약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납입하여 자격을 갖춰야 해요. 청약통장은 주택의 종류나 면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져요. 주택청약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돕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요.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흑석희망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흑석희망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1 B-402호 (흑석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한 휴가로,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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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 것

주택청약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납입하여 자격을 갖춰야 해요. 청약통장은 주택의 종류나 면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져요. 주택청약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돕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요.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흑석희망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흑석희망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1 B-402호 (흑석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한 휴가로,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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