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국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통합 분양·임대 주택 청약 자격 저축이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근거 운영, ②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만 19세 미만 가능)·월 2~50만원 자유 납입, ③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 부여, 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만 19~34세) 비과세·고금리, 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⑥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은행·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청년 우대형도 가입했어요.
  • 신혼희망타운 청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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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부모수당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나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임산부 배지는 자치구 보건소가 「임산부 등록」 시 무료 제공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대 식별 배지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방문 등록 시 발급, ③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 이용, ④ 자치구·민간 임산부 우대 시설 이용, 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안내, ⑥ 「임밍아웃」 카드·키링 등 임밍아웃 이벤트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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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부모수당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나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임산부 배지는 자치구 보건소가 「임산부 등록」 시 무료 제공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대 식별 배지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방문 등록 시 발급, ③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 이용, ④ 자치구·민간 임산부 우대 시설 이용, 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안내, ⑥ 「임밍아웃」 카드·키링 등 임밍아웃 이벤트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