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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처음학교로는 모든 국공립·사립 유치원 입학을 통합 신청·관리하는 정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매년 10월과 11월에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이 진행되며, 학부모는 희망 유치원을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추첨 결과는 미충원 시 자동 대기 등록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요. 저소득층,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구는 우선모집 대상으로 합격이 보장되며, 이는 다양한 가정의 유치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예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만 3~5세 약 13만명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입학을 결정했어요.

✍️ 예문

  • 처음학교로로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했어요.
  • 유치원 입학 신청을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하니 여러 곳을 한 번에 지원하고 추첨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 저소득층 가정이라 처음학교로 우선모집으로 신청했더니 합격이 보장돼서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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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실 간식

시간제 보육실 간식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간식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시간제 보육실에서는 급식이나 간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가 직접 준비해 와야 해요. 다만, 통합반 이용 시 해당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하면 부모 부담으로 간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교육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해요.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메뉴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메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식단이에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돼요.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구성할 수 있어요.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기본이에요. 또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제한하며, 조리된 음식은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해요.

어린이집 간식 반입

어린이집 간식 반입은 보호자가 가정에서 준비한 간식을 어린이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돼요. 해당 지침에 따라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떡류, 땅콩, 견과류, 콩류, 옥수수 등의 제공이 제한되며, 젤리나 사탕 등 질식 위험이 있는 간식은 연령과 관계없이 제공이 금지돼요.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같은 식품은 잘라서 제공하고, 만 2세까지 영아에게는 세로 방향으로 작게 썰고 껍질을 제거하여 제공해요. 어린이집별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나 외부 조리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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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실 간식

시간제 보육실 간식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간식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시간제 보육실에서는 급식이나 간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가 직접 준비해 와야 해요. 다만, 통합반 이용 시 해당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하면 부모 부담으로 간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교육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해요.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메뉴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메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식단이에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돼요.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구성할 수 있어요.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기본이에요. 또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제한하며, 조리된 음식은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해요.

어린이집 간식 반입

어린이집 간식 반입은 보호자가 가정에서 준비한 간식을 어린이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돼요. 해당 지침에 따라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떡류, 땅콩, 견과류, 콩류, 옥수수 등의 제공이 제한되며, 젤리나 사탕 등 질식 위험이 있는 간식은 연령과 관계없이 제공이 금지돼요.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같은 식품은 잘라서 제공하고, 만 2세까지 영아에게는 세로 방향으로 작게 썰고 껍질을 제거하여 제공해요. 어린이집별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나 외부 조리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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