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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22 신당종합복지관 5층 (신당동)이에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 예문

  • 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를 지도에 찍어보니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어요.
  • 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 다행이었어요.
  • 중구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를 지도에 찍어보니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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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황금연휴

전통시장 황금연휴는 5월 황금연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자치구 전통시장에서의 가족 단위 할인 행사,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활용, 가정의 달 백년가게 가족 미식 추천,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할인 등이 진행돼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치구청, 다둥이행복카드,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청탁금지법」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예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대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육아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무수행사인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돼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가 재정을 사용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돼요. 다만,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인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26 폭염특보 기준

2026 폭염특보 기준은 기상청이 개정한 새로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효 기준이에요. 기존의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어요.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일사의 영향을 반영한 인체의 실제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적인 발효 기준이에요.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지속될 때 발효되고,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지속될 때 발효돼요. 이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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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황금연휴

전통시장 황금연휴는 5월 황금연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자치구 전통시장에서의 가족 단위 할인 행사,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활용, 가정의 달 백년가게 가족 미식 추천,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할인 등이 진행돼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치구청, 다둥이행복카드,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청탁금지법」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예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대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육아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무수행사인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돼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가 재정을 사용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돼요. 다만,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인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26 폭염특보 기준

2026 폭염특보 기준은 기상청이 개정한 새로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효 기준이에요. 기존의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어요.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일사의 영향을 반영한 인체의 실제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적인 발효 기준이에요.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지속될 때 발효되고,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지속될 때 발효돼요. 이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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