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자녀가 최우선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운영비 보조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예문

  • 회사에 직장어린이집 생기고 나서 출퇴근 동선이 진짜 편해졌어요.
  • 직장어린이집 의무인데 미이행한 회사라서 계속 강제금 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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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세미나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하는 보육 분야 정책·실무·학술 세미나로, 보육교직원·연구자·정책 담당자·학부모가 함께 보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5년 7월에는 제4회 보육지원세미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영유아 정책 방향', '유보통합 추진 전략', '취약보육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통상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관 가능하다. 발표 자료와 영상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kcpi.or.kr)에서 공개되어 보육 현장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연말에 개최되는 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와 함께 양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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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세미나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하는 보육 분야 정책·실무·학술 세미나로, 보육교직원·연구자·정책 담당자·학부모가 함께 보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5년 7월에는 제4회 보육지원세미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영유아 정책 방향', '유보통합 추진 전략', '취약보육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통상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관 가능하다. 발표 자료와 영상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kcpi.or.kr)에서 공개되어 보육 현장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연말에 개최되는 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와 함께 양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