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던 것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수업 후 돌봄, 하교 동선 관리, 학습 지원 등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 예문
- 이번에 자녀연령이 확대돼서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 아이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하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 수 있어서 좋네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더 여유롭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12세까지 자녀연령이 확대되면서, 저도 회사에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 오후에는 아이 학원 라이딩을 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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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다. 만 20~49세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15~19세는 부부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된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안심
전세 보증금 안심은 한국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통합 안전장치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가입(보증금 5% 미만 수수료), ② 「안심전세 앱 2.0」 깡통전세 진단, ③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④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임시 임대주택·금융 지원, ⑤ 자치구별 전세 상담·법률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 즉각분리제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근거로 2021년 3월 30일 시행된 아동학대 응급조치 제도이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결과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계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연장 가능하다. 202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확보하고, 분리 결정 후 14일 내 사례판단회의 의무화로 재학대 위험 평가가 강화된다. 신고는 112·129·아이지킴이콜 1577-1391을 통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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