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 예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꼭 챙기세요.
  • 중소기업이라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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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선정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료·운영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정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된다. 선정 기준은 평가제 A등급 이상, 보육교직원 처우·보수, 상시 운영시간, 안전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정 후에도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공립 대기가 긴 지역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안으로 많이 선택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안내)

어린이집입소대기시스템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운영한다. 원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하여 대기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 순번은 접수 순서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에 입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소 가능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기 대기 신청이 필수이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쟁이)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보육 활동 중 부당한 민원·아동학대 의심 신고·언어폭력 등 권익 침해를 받을 때 법률·심리·중재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지원기관이다. 별칭은 '담쟁이'이며, 보육교사가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서비스는 법률 자문(변호사 연계), 심리상담(임상심리사 연계), 부모-교사 갈등 중재, 권익보호 매뉴얼 보급, 보육교직원 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또는 상담센터 1661-5666을 통해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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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선정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료·운영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정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된다. 선정 기준은 평가제 A등급 이상, 보육교직원 처우·보수, 상시 운영시간, 안전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정 후에도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공립 대기가 긴 지역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안으로 많이 선택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안내)

어린이집입소대기시스템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운영한다. 원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하여 대기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 순번은 접수 순서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에 입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소 가능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기 대기 신청이 필수이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쟁이)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보육 활동 중 부당한 민원·아동학대 의심 신고·언어폭력 등 권익 침해를 받을 때 법률·심리·중재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지원기관이다. 별칭은 '담쟁이'이며, 보육교사가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서비스는 법률 자문(변호사 연계), 심리상담(임상심리사 연계), 부모-교사 갈등 중재, 권익보호 매뉴얼 보급, 보육교직원 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또는 상담센터 1661-5666을 통해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된다.